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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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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승인 : 2008. 10. 27. 12:12

이름없는 티저광고ㆍ허위브랜드까지 기승
최근 상가분양시장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예비자 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최근 매체에 등장하는 상가 분양 광고에 역세권, 배후 몇 만 가구, 유명 입점업체 등으로 투자자가 솔깃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상가이름이 무엇인지 공급주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광고사례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분양광고에 상가명이 게재되지 않는 등의 ‘티저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경우도 있었지만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선종필 대표는 “티저광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각된 내용만 보고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사ㆍ시공사 등 표시 광고법 준수사항이 누락된 광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창업을 시작 하려는 사람들을 노린 사기성 인터넷 창업컨설팅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는 게 선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등의 창업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에 점포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이름을 활용해 아예 미끼성 허위매물을 올려 창업 희망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선 대표는 “인터넷 허위매물의 경우 대부분 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그 부분에서 사용자가 많고 공신력이 있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허위매물을 여과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현재로선 불가능해. 창업자들이 믿을만한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지금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 대표는 이어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 편리하고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이를 이용한 과장ㆍ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광고는 1차적 정보로만 인식하고 믿을만한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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