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파동과 광우병, AI(조류인플루엔자) 등 먹거리 불안감으로 외식업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 상반기 상가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며 지역별, 상품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역세권이 주목받고 강북지역 상가에서도 3.3㎡당 1억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시장 못지않게 상가 시장도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상가정보 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더가 26일 발표한 ‘상반기 상가 시장 주요 이슈’를 통해 상가 시장의 흐름을 짚어본다.
■ 고유가 파동 역세권 상가 강세
유가급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역세권 상가들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에 분양중인 브라운스톤 복합상가의 경우 2층 일부를 제외한 3층 전체가 최근 분양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 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역세권 상가 전망은 비교적 밝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지, 환승역의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 강북 상가도 3.3㎡당 1억
서울 강북지역에도 3.3㎡당 1억원 짜리 상가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뉴진원개발이 분양하는 복합상가 ‘Y타운’의 1층 분양가가 3.3㎡당 최고 1억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강북에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상가는 지난 2006년 분양된 서대문구 대현동 ‘메르체’ 쇼핑몰로, 3.3㎡당 9426만원이었다.
총 31개 점포로 구성된 Y타운의 2∼3층 점포와 지하 점포 분양가도 3.3㎡당 3000만∼3500만원이지만 1층 상가 대부분이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뚝섬이나 용산에서 분양예정중인 상가에서도 강북 최고 기록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투자 선호도 도심재생사업→뉴타운 사업지로
상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유망 상가는 뉴타운 내부와 인근 단지내 상가가 꼽힌다.
뉴타운 상가의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신규 택지지구개발보다 노후화된 구도심을 새롭게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힌 새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
특히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과 기반시설부담제 등 각종 부담금이 완화되는 것도 뉴타운 상가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보다 구체화돼 사업이 활성화되면 뉴타운내 상가와 인접 상가들의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테마상가→복합상가 단지 전환
경남 창원시 두대동에 독특한 디자인과 주거, 업무,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국내 최초의 콤팩트시티 ‘더시티7’이 지난 12일 오픈했다.
연면적 43만㎡(13만평)에 쇼핑몰(3개동), 특급호텔(15층 321실), 트레이드센터(22층), 오피스텔(32층 2개동, 43층 2개동 총 1060실)로 구성된 ‘더시티7’은 영남권 최대 상권으로 부상, 지역 상권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더시티7’의 등장으로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동탄 메타폴리스, 청주 지웰시티 등 올해 분양을 시작하는 복합단지 상가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색 테마거리 등 공급전략 호재
상가 분양시장 불황에도 테라스 상가는 서비스 영업공간을 제공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신도시 분양 상가들도 테라스를 조성해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파라곤 테라스형 상가는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에도 전체 점포가 90% 이상 마무리 됐고 인천 송도 테라슨가든도 지난달 현재 전체 점포의 95%가 분양되는 등 비교적 높은 분양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서울 중심지역에도 테라스형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 부동산 개발업법 등록제 시행
그간 상업용 부동산을 시행, 분양할 경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었지만 부동산 개발업법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개발업체들이 걸러지게 될 전망이다.
또 자본력 자격제한으로 분양물량 과다적체였던 상가들이 소진될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난립을 막아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토지매입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축물 후분양제도 정착 미흡
수도권 남부 일부 택지지구 상업용지 내에 일부 상가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에 나서 불법으로 선 분양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가 후분양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연면적 3000㎡ 이상 상가나 20실 이상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의 2/3를 마친 후 분양하거나 부동산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 보증보험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 27개 상가분양 사업장 가운데 해당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상가들은 규정상의 맹점을 활용한 편법 외에도 분양성이 좋은 상가의 개발업체 경우는 ‘청약’ 또는 ‘입점의향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 지자체, 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신규 지정되는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에서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이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진다.시는 또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규정을 조례안에 신설하고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 PC방 신고제→등록제 전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달 19일 마감된 국내 PC방의 관할 지자체 영업등록과 관련, 실제 등록을 마친 업체는 전국 2만여개 PC방 가운데 1만여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에 적지 않은 공실 사태가 예상되고 건물 상층부에 임대업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에 직면, 대체업종을 찾지 못하면 건물주나 상가 분양주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지자체 관리 지하상가 입찰경쟁 도입
서울시내 지하상가 2500여개 점포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바뀐다. 지하상가 운영을 맡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내 30개 지하상가 중 25개 상가(2500여개 점포)에 대한 계약방법 전환을 실시하며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강남역 지하상가 35개 점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기존 임차인들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