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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근 “네이버는 이미 언론…新 뉴스콘텐츠법 필요”

김위근 “네이버는 이미 언론…新 뉴스콘텐츠법 필요”

기사승인 2023. 04.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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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국회도서관서 국회정책 토론회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열려
'포털 뉴스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진단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 토론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 네이버·카카오가 이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뉴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뉴스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미디어를 넘어 콘텐츠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전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에서 발제자로 나서 "언론매체의 정의·범위·지위·사회적 책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들의 정비와 새로운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모든 뉴스미디어와 플랫폼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중심의 기존 법들은 효용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과 방송 외에 포털뉴스·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쉽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을 감안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매체의 뉴스 이용률에서 포털뉴스가 75.1%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4분의 3이 모바일로 인터넷 포털 뉴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을 언론사업자 단체 등이 수용해 구성됐지만, 기본적 협약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것이다. 특히 제평위 산하에 뉴스생산자 5개 단체가 운영위원회의 다수를 이루고, 심의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2020년 11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각계 전문가 16명(언론사·포털사·언론유관단체·학계 등 소속)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운영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사 건수(기사량) 기준은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체 기사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의 경우 전문성이 없으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적지 않지만,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을 각각 20 대 80으로 두고 있다. 정성평가 배점이 4배나 높지만, 심의위원들이 각 매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번의 심사를 진행했는데 네이버의 통과율은 9.7%, 카카오는 11.3%였다"며 "검색제휴 신청 매체의 경우 심사위원 1명이 배정받은 언론매체는 네이버는 평균 153.3개, 카카오는 97.2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근인 심의위원이 실제 1개월 정도의 짧은 평가 기간에 깊이 있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콘텐츠 신규 제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6~2020년 네이버에 콘텐츠 제휴 신청을 한 언론매체 616곳 가운데 6곳만 통과했다. 카카오는 659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해 7개가 통과했다.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심사 통과율은 0.97%, 카카오는 1.06%에 불과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각종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언론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도 늘고 있다"며 "언론매체 중심의 뉴스미디어 진흥법에서 뉴스콘텐츠진흥으로 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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