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운영규정

정도언론, 인간존중, 인류평화를 표방하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인 : 편집국 김효정 부장

당사의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주소 : 우.150 - 89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인영빌딩 5층

팩스 : (02) 769 - 5110

이메일 : help@asiatoday.co.kr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인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면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