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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대신 몸캠피싱·피싱 등 신종범죄 급증

스미싱 대신 몸캠피싱·피싱 등 신종범죄 급증

기사승인 2023. 10.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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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 1년 만에 40.2% 감소…몸캠피싱·피싱은 증가
개인정보 탈취해 범죄 악용…"보안의식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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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문자메시지로 가짜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가 '몸캠피싱', '피싱'과 같은 신종범죄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2021년 1336건에서 2022년 799건으로 1년만에 40.2%나 감소했다. 반면 몸캠피싱(3026건→4313건)은 42.5%, 피싱(2731건→3028건)은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가 줄어든 건 이를 악용해 '피싱'이나 사이버 사기 등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스미싱보다 피싱 또는 사이버 사기 등의 범죄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채팅 앱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상대방을 유혹해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도 스미싱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싱'도 마찬가지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가짜 이메일 등을 발송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나 커머스 앱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당 9만9000원, 당일 지급. 하시는 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스타벅스)',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개인 정보를 입력해달라(이마트)', '장단기 근무자 모집(CJ몰)' 등 내용도 다양하다.

지난 4일에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신돼 자칫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뻔한 일도 있었다. 문자메시지에는 '하루 일당으로 20만∼30만원이 지급된다'며 '여성분만 지원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인터넷주소(URL)가 적혀 있었다.

쿠팡측은 해당 메시지가 스미싱 문자로 확인됐다며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동시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링크를 타고 연결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정교화·다양화하고 있는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결국 스스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퍼져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보안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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