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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표대결 없이 민생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결실

여야, 표대결 없이 민생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결실

기사승인 2024. 08.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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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여야가 개원 3개월여만에 합심해 만든 첫 성과다. 더욱이 여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두고 토론을 거친 끝에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여야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내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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