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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기사승인 2024. 08.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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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처리 지켜보는 간호사들<YONHAP NO-298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간호법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그동안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앞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 부족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미비가 해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다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자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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