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호순, “피해자보다 괴롭고 끔찍한 처벌 필요” 네티즌 한 목소리

강호순, “피해자보다 괴롭고 끔찍한 처벌 필요” 네티즌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09. 01. 31. 02: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형제도는 사치다. 저런 나쁜x..."

희대의 살인마 제2의 유영철, 강호순이 얼굴을 가리고 반복해서 모자를 쓰고 나타나자 '흉악범의 얼굴을 왜 가려주나'의 논란이 여전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며 그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을 경악케 하는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마치 법이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라도 해주는 듯 피의자에게는 모자와 마스크가 씌워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족과 주변인들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느냐"라는 불만을 떠뜨리고 있는 것.

경찰은 지난해 3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으 체포해 경찰로 압송할 때 모자에 점퍼를 뒤집어씌웠으며, 출장 마사지 여인 등 20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유영철도 같은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해준 바 있다.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게 된 것은 ‘범인의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제정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훈령 때문. 인권훈령에는 피의자 체포·수사 때 명예와 권리를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배려할 것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검찰에서조차 ‘지나친 피의자 보호’라고 말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백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경찰이 계속 그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강냉이'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인권도 인권 나름이다. 흉악범이 어떻게 인권을 누릴 수 있느냐. 고인들이 편히 눈이나 감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얼굴을 드러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지경인데..."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탁사발'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저렇게 잔인한 놈은 '사형'이라는 제도도 아깝다. 피해자보다 더욱 잔인하면서도 힘들고 괴롭게 죽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 유사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아직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상충하고 그 논란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