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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살인마에게 ‘인권’(?)...사치 아닌가”

강호순, “살인마에게 ‘인권’(?)...사치 아닌가”

기사승인 2009. 01.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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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로 경찰을 비웃던 제2의 유영철 강호순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반복해서 모자를 쓰고 나타나자 '흉악범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나'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을 경악케 하는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마치 법이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라도 해주는 듯 피의자에게는 모자와 마스크가 씌워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족과 주변인들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느냐"라는 불만을 떠뜨리고 있는 것.

경찰은 지난해 3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으 체포해 경찰로 압송할 때 모자에 점퍼를 뒤집어씌웠으며, 출장 마사지 여인 등 20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유영철도 같은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해준 바 있다.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게 된 것은 ‘범인의 초상권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제정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훈령 때문. 인권훈령에는 피의자 체포·수사 때 명예와 권리를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배려할 것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검찰에서조차 ‘지나친 피의자 보호’라고 말한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백에 물증까지 나왔는데도 경찰이 계속 그의 얼굴을 가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얼큰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범행을 자백하고 물증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들으 분노케 한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친절하게 가려주는 게 옳은 일이냐"며 수사 단계에선 공개 수배까지 하면서 막상 검거가 되면 얼굴을 가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누리꾼들 역시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범인 얼굴을 보여달라'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아직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상충하고 그 논란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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