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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유지 ‘국민 활용’에 방점…지자체·청년과 공유할 것”

최상목 “국유지 ‘국민 활용’에 방점…지자체·청년과 공유할 것”

기사승인 2024. 08.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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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청관사 부지 등 개발로 청년주택 공급
카페·스마트팜 등에 국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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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츠방식을 도입하고, 최대 50년간 장기대부하는 등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종로, 관악 등에 시범제공할 것"이라며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도 선정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국유재산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고, 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국유재산을 지자체와 상생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교환·개발·대부 등의 추진방안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하고, 활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는 쌈지숲·주차장 등 국민 편의공간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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