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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 07.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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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김범수, 소환조사 당시 혐의 전면 부인
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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