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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 08.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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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개정안 2026년부터 시행
헌재 위헌결정 이후 상속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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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자녀 본인)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특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이런 의사는 공정증서에 의해 자녀 본인이 유언을 남겨야 효력이 생긴다.

만일 본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하는데 이때 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20여 년간 양육의무를 저버렸던 고(故) 구하라씨의 친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는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민법에서는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럿 발생하면서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재 역시 지난 4월 유언과 관계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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