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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기사승인 2024. 07.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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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밸류업 투자자보호 위한
세제개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 개최
본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간 78억 6760만달러 (약 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져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 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 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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