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EU, 애플·구글 등 6개 빅테크 규제 확정…삼성은 제외

EU, 애플·구글 등 6개 빅테크 규제 확정…삼성은 제외

기사승인 2023. 09. 07. 08: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삼성 플랫폼 사업자 아니다" 인정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연합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연합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 업체에 대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 7월 자진신고했던 7개 글로벌 빅테크 중 삼성전자만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의해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규제를 받는 플랫폼은 EU내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로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다. EU 관계자는 "다수의 사용자를 입점업체 등 다수의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브라우저 서비스가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는 이날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게 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삼성에게는 최대 경쟁자인 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삼성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