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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색엔진 시장 90% 장악’ 구글의 불법적 경쟁 방해, 반독점 재판 시작

‘미 검색엔진 시장 90% 장악’ 구글의 불법적 경쟁 방해, 반독점 재판 시작

기사승인 2023. 09.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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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제기,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 12일 시작, 10주 진행
미 검색엔진 시장 90% 장악 구글, 검색·검색광고 불법적 경쟁 방해 취급
구글 해체 위험 제기 속 획기적 개선조치로 합의 가능성
TECH-ANTITRUST/GOOGLE
2018년 7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구글 유럽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찍은 구글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현지시간)부터 10주 동안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같이 전하고,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합의 이후 법무부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 대기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획기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송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했으며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경쟁을 불법적으로 압박했는지를 다룬다.

법무부와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구글이 독점적인 힘을 남용해 경쟁업체에게 횡포를 부렸으며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배력 확보를 위한 거래를 했다고 법원에서 지적할 계획이라고 WP는 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일반 검색엔진의 기본 지위 확보를 위해 애플·LG·모토로라·삼성과 같은 인기 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한 (AT&T·T모바일 등) 유통업체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글의 검색 사업은 모회사 알파벳 매출 2830억달러·순이익 76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계약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지메일·크롬·지도 등 구글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한다.

콜로라도주가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구글의 검색 결과 구성 방법이 다른 제3자 사이트의 웹 페이지·링크·리뷰·콘텐츠보다 자사 앱과 서비스를 우선시함으로써 경쟁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구글의 이런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MS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이다.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미국 반독점 당국자들은 구글의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MS가 윈도우 사용 클라이언트가 다른 소프트웨어(SW)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개선 조치에 동의하면서 기업 해체가 되지 않은 경우처럼 구글이 법무부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구글의 운명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규정 등 향후 수십 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P는 "이번 사건이 빅테크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조치의 하나"라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와 수백만 고객을 속여 프라임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한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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