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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형사처벌 놓고 감사원-국방부 이견

천안함 형사처벌 놓고 감사원-국방부 이견

기사승인 2010. 06. 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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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기자] 감사원이 천안함 감사 이후 군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추가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발단은 김황식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해 징계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 원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징계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대상자는 감사원이 전날 천안함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밝힌 천안함 침몰사고 초동대응에서 드러난 허위보고, 문서기록 조작, 위기관리반 미가동에 연루된 인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 감사원이 군 지휘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전투준비와 대응조치 미비를 지적한 만큼 이에 연루된 인사들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군형법 제35조에서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 전투 준비를 게을리 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천안함 사태로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상 허점을 드러냈으며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만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서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보고, 늑장보고 등의 행태를 보면 군형법을 적용해도 될 만한 잘못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3선의원 출신인 황진하 의원도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법회의에 갈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도 “허위보고는 중대한 사안이고 전시에 일어났다면 작전 전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 군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형사처벌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특위에서 “내가 알기로는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며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고 말해 100%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제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대로 수용하기에 적절치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관련 규정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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