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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릴까… 장경태 의원 “몰수법 발의”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릴까… 장경태 의원 “몰수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9. 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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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이병화 기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 될 예정이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 측은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2628억을 판결 및 추징했지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면서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노태우 본인도 약 46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5공, 6공 불법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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