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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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날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를 맡았던 최씨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쯔양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은 최씨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쯔양 측은 "변호사 최씨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