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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子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조국 子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기사승인 2024. 06.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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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
法 "공소 제기 절차 적법…공소권 남용 아냐"
최강욱 "재판부 이해 못해" 상고 뜻 밝혀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된 주장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의원 측이 새롭게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1심 법원에서도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게 전달한 사실은 실제 고발장이 다른 경로로 입수됐거나 선거 이후에 전달됐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사건 배당 주임 검사가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그 절차가 적법해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헀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판단, 이에 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정말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형식적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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