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을 다닌 것은 군 복무 규정 위반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해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측에 지난 20일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전 의원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인용,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