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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강제진압 실패에 신규 인력 채용까지…철도파업 중대 고비

[철도파업] 강제진압 실패에 신규 인력 채용까지…철도파업 중대 고비

기사승인 2013. 12.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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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진압 실패 후 비난 여론 거세…신규 인력 채용 방침에 노조 강력 반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압 실패와 코레일의 신규인력 채용 방침 등으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며 철도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23일 코레일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차장) 5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과 차량정비 외주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비상근무로 지원 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인턴 교육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으로 현장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충원 인력 고용 형태는 일용 등 기간제로 하되 내년 결원에 따른 채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용되는 기관사들은 대부분 화물열차 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향후 이틀간 파업 복귀 현황을 보고 채용 인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채용 예정인 기관사 300여명은 필수 유지 운행을 위한 인력으로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기간은 최소 1일부터 퇴직자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향후 파업 참가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해 열차 운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인력 충원 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파업 전부터 경정비는 이미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겼는데 이번 차량 정비 외주 계획에는 중정비도 일부 포함됐다"며 "파업 이후까지 계속 외주화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압했다 검거에 실패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코레일의 이 같은 신규 인력 채용 방침까지 발표되자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의 신규 인력 채용 방침이 '철도노조 힘빼기' 차원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기관사는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이번 조치는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철도시장은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채용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은 코레일 출신 퇴임 기관사나 군에서 기관사 교육을 받은 경험자 등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기관사로 투입할 경우 자칫 열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코레일의 조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채용 계획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필수 공익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동법 43조 3항을 근거로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43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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