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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왜 늦어지나?

[철도파업]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왜 늦어지나?

기사승인 2013. 12.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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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인 설립비용 15억원 실제 사용여부 일일히 확인 중

당초 지난 20일로 예상됐던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 발급이 각종 절차로 인해 이르면 이번 주말께나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 발급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5조 3항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도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수서발 KTX법인이 철도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가 선행돼야 한다.

당초 코레일과 국토부가 면허 발급 시기를 20일로 예상했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설립비용 인가 신청 후 설립 등기까지 완료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인가 신청 관련 문서가 1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인데다 문서 대부분이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15억원 안팎의 비용에 관한 입증서류여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에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

현재 설립비용 인가를 맡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15억원이 실제 설립 준비과정에 쓰였는지 등을 코레일이 제출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 집행항목이 굉장히 많은데다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료도 계속 제출하고 있어 당초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20일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설립비용 인가절차가 마무리되면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청 후 하루 이틀 내로 완료된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건부 면허 발급 카드를 내놨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철도사업법에 '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 발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발부 조건은 정부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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