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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80% 스마트폰 쓰는데…음란물 차단은 7% 뿐

10대 80% 스마트폰 쓰는데…음란물 차단은 7% 뿐

기사승인 2013. 06.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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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전화 개통 많아,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쉽게 이용
여가부ㆍ방통위 ‘유해매체 차단’ ‘본인인증 강화’ 내세우지만 실효성 의심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경기도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현서군(15)은 최근 부모님에게서 최신식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 김군의 동급생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초보’인 김군은 친구들을 통해 유용한 앱(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사이트를 소개 받았다. 그 중에는 김군 또래가 접근할 수 없는 성인용 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매체 접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80.7%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0%에서 1년 새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문제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들이 모바일을 통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이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주된 경로는 여전히 컴퓨터가 45.5%로 가장 높았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매체를 접하는 경우도 20.5%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비중은 2010년 7.5%에서 2011년 12.3%, 그리고 지난해 20.5%까지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향후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해매체 접촉 또한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유해매체 접근을 막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 보급을 비롯해 유해매체 접촉 시 본인인증 의무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단 프로그램 이용이 미미한데다 청소년들이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고, 차단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 앱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이 같은 방책들의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가 청소년정책상 과제로 삼고 있는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의 경우 유료 민간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통3사 제공 프로그램까지 다수의 프로그램이 산재돼 차단 프로그램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차단 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유료 민간 프로그램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지난달 기준 총 50만건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인구 중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차단 프로그램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통합적으로 차단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집계하진 않고 있다”며 “유해매체 차단 기준에 대해서는 민간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이 필요한 해외 음란사이트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업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신규 유해 앱을 DB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 신종 유해매체 단속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유해매체 이용시 본인인증 강화를 유해매체 접근 차단 방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우회적인 유해물 접근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성인들에게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영세업체들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인 대상 앱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순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사후 심의를 거쳐 등급을 매겨 청소년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개발한 콘텐츠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하지 못하면서 영세업체들이 새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구비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태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사실상 제한 없이 유해매체를 접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본인확인 절차가 완비되면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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