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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토권’ 넣고… 민주, 4번째 채해병특검법 발의

‘野비토권’ 넣고… 민주, 4번째 채해병특검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9. 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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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셀프 특검"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3일 네 번째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후보를 거를 수 있다는 데서 사실상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에 이어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건 자체가 정부와 관련된 사건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추천권이기에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됐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내용을 넣어)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해병특검법을 또 발의했다"며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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