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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발건 불송치…국민신문고 행정민원 제기 개시

[단독]중앙선관위 전산직원 고발건 불송치…국민신문고 행정민원 제기 개시

기사승인 2024. 08.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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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됐던 중앙선관위 직원 5명 불송치
부방대, 지방공무원 참관방해 행위 행정민원 제기
4·10 총선 수사촉구 서울 점령 인간띠 시위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4·10 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경찰이 4·10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담당 직원 5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두 달여의 경찰 수사결과가 '불송치'로 결정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경기 과천경찰서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와 김동훈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중앙선관위 선거정보1계장 김모씨는 혐의 없음, 나머지 4명은 각하로 각각 불송치했다.

이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의 참관방해 행위 등' 행정민원을 제기해 부정선거 의혹의 바닥부터 들춰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윤성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이 각 시·군·구의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아 투표관리관 역할을 했는데, 참관인들에게 대놓고 방해한 일이 수천건이나 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참관방해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고발 당사자인 김 법무사 역시 "과천경찰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해 19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6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5명이 4·10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전산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장 대표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12일엔 고발 접수 한 달여만에 중앙선관위 선거정보1계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조사결과, 피의자들이 '선거정보화 구축·운영총괄, 선거관리 및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선거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투·개표 결과 입력 등의 직접적인 선거사무는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장 대표가 주장하는 '대수의 법칙' 적용 역시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방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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