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거부권 1호 ‘양곡법’ 소생…민주당 10월내 당론 추진

[단독] 거부권 1호 ‘양곡법’ 소생…민주당 10월내 당론 추진

기사승인 2024. 07. 31. 2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무매입 조건 완화…정부 재량권 확대"
양곡관리법 재표결 결론 못내1
아시아투데이 DB /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안팎으로 '당론 채택'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한층 완화된 양곡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임미애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양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와 야당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을 완화한 게 새로운 양곡법의 핵심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의된 양곡법은 제16조를 신설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초과생산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의 쌀 초과량 의무 매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던 기존 법안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양곡법엔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또는 오는 9월 중 소속 상임위를 거쳐 10월 안으로 새 양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임 의원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 여당에선 내달 말쯤 회의를 열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농사 주기를 고려하면 지금 법안이 논의돼서 9월 중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