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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장사’로 먹고사는 유튜브 생태계…“이제는 규제 고민할 때”

‘증오 장사’로 먹고사는 유튜브 생태계…“이제는 규제 고민할 때”

기사승인 2024. 07.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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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 판치는 ‘무법지대’…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
“명예훼손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돈 벌이 막아야”
"돈 되면 한다. 그게 뭐든."

유튜브의 불량 콘텐츠 문제가 선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에는 '조회수=경제적 이득'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다른 유튜버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까지 갈취당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폭로되면서 돈벌이가 되면 뭐든 한다는 업계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자극적 내용으로 수익만을 좇는 유튜버 생태계가 사회질서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관련 직접적인 규제는 자율규제와 사후조치가 전부인 상황이다. 유튜브가 사회,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송 내용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사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라이브 방송은 아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그 사이 유튜브 생태계는 구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콘텐츠 경쟁이 벌어지면서 거짓 정보와 왜곡된 사실, 근거 없는 의혹의 유포가 난무하고 있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피해자의 자살 시도가 생중계되고 살인 참극까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규제 세워야할 정치권은 '자극적 진영논리' 판 벌려
여기에 불량 유튜버가 득세하는 흐름을 타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641건, 2019년 7594건, 2020년 9140건,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튜버가 구속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의의 사도를 자처했지만, 결국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돈 되는 콘텐츠에 몰두한 범법자였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했던 '탈덕수용소'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탈덕수용소의 경우, 계정이 삭제되기 전인 2022년 12월 기준 영상 조회 수는 1억5000만회에 달했다.

규제를 세워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판을 벌이며 즐기고 있다. 핵심 지지층을 움직이고, 정치적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유튜브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정치가 혐오와 적대감, 진영논리를 자극하는 콘텐츠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유튜브 막말'로 낙마한 후보만 3명이었다. 이후에도 여야는 유튜브 생태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진영의 골방'에서 마이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돈 되면 뭐든 하는 유튜버 막으려면…"돈으로 보상해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명예훼손 혐의 보다 '수익형 범죄'로 규정해 문제의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돈이 목적인 불량 유튜버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현재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인 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다"면서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의 단순 명예훼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백억원까지 인정을 해준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액수를 확 올려서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가에서 시행 중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독일은 모욕, 악의적 비방, 폭력물 반포 등 형법상 22개 범죄를 불법 콘텐츠로 명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콘텐트 면책 특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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