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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저출생대책 등 정부입법안 146건 재추진

21대 국회서 폐기된 저출생대책 등 정부입법안 146건 재추진

기사승인 2024. 06.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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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자 주총 도입 등 38건 우선 제출
다음 달까지 청년·민생·경제지원 법안 108건 추가 제출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법제처는 30일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38건 중에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 주주의 전부나 일부가 온라인 출석 방식으로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주총 제도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바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공인 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재난방송 시 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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