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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깜깜이 관리비’ 방지…하반기 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깜깜이 관리비’ 방지…하반기 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

기사승인 2024. 07. 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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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선순위 권리관계·최우선변제권·전세 보증 등 안내해야
관리비 상세히 알려야…중개보조원 여부 고지 의무 신설
서울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벽에 붙은 매매·전월세 매물 안내문을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제도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중개 대상물의 관리비를 상세히 안내하고, 중개보조원 여부도 고지해야 한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및 '깜깜이 관리비' 현상이 속출하면서 청년들의 임대차 주거 불안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앞선 지난 4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하고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 소임차인 보호제도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게 특징이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도 시도한다. 그간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던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인중개사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관리비 금액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관리비 내역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중개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전월세 및 매매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신분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물 확인설명서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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