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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율 30% 초과 ‘무주·영동·보은·홍성’···정부 “소명 들어야” (종합)

휴진율 30% 초과 ‘무주·영동·보은·홍성’···정부 “소명 들어야” (종합)

기사승인 2024. 06.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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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완료, 후속 조치"
"소명 듣는 게 우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
환자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당시 행정처분 적용 기준으로 삼은 휴진율 30%를 넘은 4개 시군구에 대해 소명을 들은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통계 상 30%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후속 조치가 진행될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한 곳만 진료를 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휴진 병원 대상으로 소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일단은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4.9%다. 시도별 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전남은 6.4%로 가장 낮은 반면 대전은 22.9%에 달했다.

대전 다음으로는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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