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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소

檢,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6.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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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 정보 이용
미국서 특허침해소송 제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빼낸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안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한 안씨는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씨가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90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안 전 부사장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부사장에게 삼상전자 내부 보고서를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B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이 가운데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 기업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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