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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김인섭 2심서 ‘정진상’ 증인으로 선다…이재명은 기각

‘백현동 의혹’ 김인섭 2심서 ‘정진상’ 증인으로 선다…이재명은 기각

기사승인 2024. 04.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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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2심 첫 재판…"알선·청탁 받지 않아 혐의 부인"
"부지 용도 상향 승인한 이재명·정진상 증인 신청"
法 "정진상만 채택"…5월24일 증인신문 진행 예정
김인섭 섭 섭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재판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필요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성남시의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도 알선,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2015년 3월에 있었던 3차 승인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결재가 있었다.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이 실제로 결재했는지에 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또 김 전 대표의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진상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3차 승인'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요구에 맞춰, 사업 부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달라며 낸 신청을 성남시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결재했는지 여부는 굳이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행공문 등 객관적인 사실로도 충분히 증명된다"며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도 신청된 적이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바꿔 달라는 정 대표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을 승인했다.

검찰은 사업 시행사인 정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용도 변경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청탁·알선의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위해 알선 행위를 했다"며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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