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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법무부,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4. 04.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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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박성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방문 24040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다. /법무부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 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을 저지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과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있을 땐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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