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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

기사승인 2023. 10.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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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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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기업 3900여곳과 공공기관 약 1800곳 등이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보 공개 항목의 분류 기준이 단순해질 예정이다. 업종에 따라 제조·공공행정·교육서비스·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6개로 나뉜 현재 분류는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바뀌게 된다.

공개 단위는 내년부터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되는 시범사업이 적용된 후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정보가 투자정보로 활용되려면 재무정보와 기초단위가 통일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개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 항목을 의무 공개하고 환경오염 저감 투자 등 비핵심 정보는 제외 또는 통합시킨다. 공개 시점은 매년 12월에서 8월 말로 조정된다.

공청회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녹색경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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