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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간호법 재추진해 ‘지자체 간호사’ 법적 보호 필요”

[2023 국감] “간호법 재추진해 ‘지자체 간호사’ 법적 보호 필요”

기사승인 2023. 10.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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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다른 직역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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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간호·돌봄을 사실상 전담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전국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이들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밖 간호사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수를 직접 합산했다"며 "총 인원 수가 1910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의 배변주머니를 갈아주려 해도 의사 처방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000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조차 불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단독으로 욕창 환자 소독이나 가레를 빼주는 석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는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중독환자 발굴과 상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하나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간호사의 돌봄 행위 등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요양 돌봄에는 또 간호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직역분들도 한 경우가 많다"며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에 대해선 다른 직역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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