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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9000만원 주겠다” 각서 쓰고 잠적…피해자 “일방적 전달”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9000만원 주겠다” 각서 쓰고 잠적…피해자 “일방적 전달”

기사승인 2023. 04.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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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과문 요청했더니 합의없이 한 줄 각서"
권 변호사 연락두절…법무법인에도 안 나와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연합
재판에 불참석해 학교폭력(학폭) 유족의 항소심을 패소로 만들어 버린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게 "9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모씨의 소송 대리를 맡았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이씨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권 변호사는 연락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새로운 대리인을 맡은 양승철 변호사는 "합의하고 쓴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 학교 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해자 측 1명에게만 5억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와 피고 측 모두 재판에 3차례 나가지 않으면서 '3회 쌍방불출석(쌍불)'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에 원고 소송 취하로 판결되면서 1심에서 승소한 부분까지 패소가 됐다.

패소 결정은 지난해 11월24일 결정됐지만, 권 변호사는 4개월이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이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서 "학폭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권 변호사에게 재차 연락했다"며 "금요일(지난달 31일) 밤 서초동 사무실에서 '자기가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들었다. 가슴이 바위로 내려쳐진 것 같았다"고 밝혔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시교육청은 관련 규칙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1심 소송비용 1300만원을 청구했으나,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가해자들이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내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기존에 특정사건의 피해자 유족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등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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