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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검토

권경애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검토

기사승인 2023. 04. 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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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회 불출석으로 8년 끌어온 소송 패소
피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규정에
시교육청 "소송심의회 통해 비용 회수 않는 방안 논의"
변협, 권 변호사 직권조사 방침
권경애
지난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경애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서울시교육청은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학폭)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유족의 항소 패소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절차에 나선다.

6일 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송심의회를 소집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1심 소송비용 등 13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으로 보냈다.

시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통해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4조의 2(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등) 및 19조(소송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민석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이러한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심의회는 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폭 피해자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 폭행은 물론, 온라인 괴롭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2015년 고교생이 된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했지만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고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유족은 해당 학교법인과 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를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이후 권 변호사가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면서 벌어졌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으로 이씨의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려 8년이나 진행한 소송에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가 취하됐다. 유족은 가해자를 포함한 피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사건의 경위가 논란이 되자 시교육청이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유명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변호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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