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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7.2% 올라… 역대 3번째 높은 수준

올해 아파트 공시가 17.2% 올라… 역대 3번째 높은 수준

기사승인 2022. 03.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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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인천 올해 30% 치솟아 '전국 최고'
서울 14.22% 올라
세종은 -4.57%로 전국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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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다. 상승폭이 지난해(19.05%)보다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포인트(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시·도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16.42%)이 두 번째로 높았던 인천이 29.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16.56%)였던 경기가 23.20%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14.2% 올라 전년(19.9%)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20.7%)·노원구(20.2%) 등은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이밖에 전남(5.29%)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지역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한 곳은 세종(-4.57%)으로, 전년(70.24%)과 비교하면 74.81% 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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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1주택자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과세표준)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동결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겠지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른 데 따라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4억48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122만8000원으로 지난해(2045만3000)보다 3.8% 오른다. 이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1040만4000원)와 같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에 따라 1082만4000원으로 작년(1004만9000원)보다 7.7%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내게 하는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퇴 등으로 매년 세금을 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대상자는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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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완화 방안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도 여전히 큰 폭으로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추가 부담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을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공시가격안은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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