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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맞서 ‘필리버스터’ 맞대응

더민주, 테러방지법 맞서 ‘필리버스터’ 맞대응

기사승인 2016. 02.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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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에 '테러 정보수집·활용 권한' 놓고 대치
국회 본회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23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정안의 처리 지연을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고 정치권의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쭉 해오고 있었고,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며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던 제도다. 지난 1973년으로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 것이다.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주는 소속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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