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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테러방지법 처리, 국민 안전 위해 더 늦추지 말아야

[사설]테러방지법 처리, 국민 안전 위해 더 늦추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6. 02.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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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발목잡기로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얻던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더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재현되는 모습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야는 23일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전격합의를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원래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여당이 결단한 것이다.


 북한인권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지만 23일 4시 현재 여야가 자구까지 합의를 끝내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여당은 소위 법안 연계처리 전략을 버리고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뜻을 밝혔는데 아마도 이런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야당이 선거구획정을 합의하자말자 곧바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위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은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


 2005년 8월 11일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무려 10년 반만에 국회통과를 하게 됐다. 그의 말처럼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회가 늦게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야당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방해했던 게 결정적 이유였다. 지금 동의할 수 있다면 진작 했어야 했다.


 최근 4차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중단조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이 도발할 사이버테러와 요인 암살 위험 등을 경고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의화 의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자문을 얻고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더민주당은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의사진행방해를 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중시하고 있다면, 일반인들의 사생활이 아니라 테러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 테러방지를 위해 그런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면 된다. 그런 기관이 국정원이므로 국정원에 맡기되 이것이 테러방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여당이 하나를 양보했으면 야당도 다른 하나를 양보해서 19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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