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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제품 효과 없어” 소비자 80% 불만족

“탈모 제품 효과 없어” 소비자 80% 불만족

기사승인 2016. 0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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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소비자들이 탈모방지샴푸나 탈모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느끼는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탈모 관련 전체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대(대한모발학회)로 커졌지만 해당 제품·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했다. 반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그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탈모를 예방·관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발모효과’를 내세우거나,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에게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중복응답)을 질문한 결과,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다.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 6개월간(2015년6월~11월) 온·오프라인(모바일 포함)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6개)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4개)하는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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