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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제품 정말 효과 있을까…식약처 재평가 실시

탈모방지제품 정말 효과 있을까…식약처 재평가 실시

기사승인 2015. 12.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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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니코틴산아미드·덱스판테놀·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들이 재평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키로 했다. 효력시험의 경우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는 내년 3월까지, 결과는 5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 평가해 효능·효과·사용 방법 등 허가사항을 최종 조정할 방침이다.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의 6개 성분·16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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