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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준법감시인 도입은 ‘면피용’?

철도시설공단 준법감시인 도입은 ‘면피용’?

기사승인 2016. 01. 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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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역 비리 많아 법률가만의 구성으론 공정성 담보 못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조직 차원의 감사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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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오리서원과 충현박물관을 방문해 ‘오리 이원익 오감체험 청렴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 청백리를 본받아 ‘철피아’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제공=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오히려 면피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관련 주요사업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준법감시인’을 내부 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감시인 2명으로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단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준법감사인을 도입하는 것은 철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일선 부서 담당자는 물론 전직 이사장까지 철도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 부이사장, 중간 간부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착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을 정도다. 조직 전반의 청렴성 확보가 공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단이 추진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권이 없는 준법감시인은 면피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창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형 비리가 주로 일어나는 공단 특성상 내부 인사들이 입맛에 맛는 정보만 전달할 경우 외부 법률가들은 되려 조직 방어용 논리만 만들어 주기 쉽다”며 “외부 전문인력의 비율이 더 높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법률전문가에 편중된 인적 구성을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경영진까지 나서서 외부 전문 자문위원에게 점검을 받는 자리도 꾸준히 마련해오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달 7일 감사원의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감사에서 총 29건이 적발돼 관련자 3명의 문책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지적사항 중에는 시공실적 검증 태만이나 터널공사 중요 자재(록볼트)의 누락 등 기술영역에서 은밀히 이뤄진 것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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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총 29건, 목록 한개당 적발 건수 중복 있음. 출처=감사원)
결국 실질적인 내부 감사기능 강화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다. 조 교수는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실 등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닌 조직 전체가 내부감시와 준법의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름 뿐인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준법감시인이란?
준법 감시인은 금융권에서 주로 쓰이는 제도로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두어 업무추진 시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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