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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 신기술 개발 막는 ‘꼼수’ 사라지길

[기자의눈] 건설 신기술 개발 막는 ‘꼼수’ 사라지길

기사승인 2016. 01.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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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황 의 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신기술 개발은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이 현장에서 외면 받는다면 아무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건설신기술’이 처한 현실은 이와 같다. 국내 한 엔지니어링업체는 3년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신기술을 개발했다. 원가절감은 물론 시공능력까지 높여서 국토부가 검증·부여하는 건설신기술을 획득했다. 정부가 건설신기술을 공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었기에 수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특히 공기업·지자체 등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 대신 특허를 설계단계에서 반영했다. 해당 공법에 대한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시공능력과 공사비 산출의 객관성이 없는 특허가 오히려 쓰인 것이다. 담당자는 시공능력을 검증해보고 선택하자는 업체의 의견을 묵살했다. 특허와 건설신기술 모두 똑같은 신기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설공사는 제조물과 달리 일단 시공을 시작하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허는 객관적인 시공능력의 검증 절차가 없다. 정작 설계대로 시공을 해도 공사가 불가능해서 진행이 중단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느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와 산하 국토관리청·공기업은 특허공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공기업과 지자체들은 여전히 시공능력이 검증이 안 된 특허공법들을 무분별하게 설계단계에서 집어넣고 있다.

이유인 즉 객관적인 가격산정의 기준이 없는 특허가 일단 설계단계에서 우수 공법인 것처럼 비싼돈으로 적용되면 설계업자의 이익은 커지고, 설계대로 시공하는 원도급사 역시 매출액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가 다시 일을 따기 위한 발주처 로비자금으로 쓰인다고 지적한다. 특허는 새롭게 떠오르는 건설비리의 수단인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정치권과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 우선 사용원칙을 명시했지만 이에 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건설 관련 비리는 단속과 규정의 틈새에서 발생한다. 정말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디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6년은 ‘양화’가 대접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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