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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번엔…

‘종교인 과세’ 이번엔…

기사승인 2015.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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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성역 같았던 ‘종교인 과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자진납세를 결의하고 정치권도 손을 볼 태세다.

분위기도 썩 나쁘지 않다. 현재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론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 정치권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13년 11월 조세 기본원칙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 과세를 결정했다. 이듬해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종교단체의 자진납세 움직임을 반영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종교인 과세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라기보다 과세 형평성이란 명분을 담고 있다. 연간 세수 효과는 미미하지만,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세주의 원칙을 종교인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외국의 경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세금을 걷고, 영국은 종교인이 공직자·고용인으로서 고용소득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47년간 헛심만 썼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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