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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연내 제도화하나?

‘종교인 과세’ 연내 제도화하나?

기사승인 2014. 12.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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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통령령으로 추진 구체적 검토…홍문종 "종교인 소득세 과세 법안, 종교인에 오히려 유리, 반대할 이유 없어"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올해 안에 제도화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언급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 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도 종교단체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해 종교인 간담회까지 거쳐 진행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가 파행되면서 논의가 일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교인 과세는 꼭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한국만이 종교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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