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종교인 과세’ 이번엔 가능할까…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상정

‘종교인 과세’ 이번엔 가능할까…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상정

기사승인 2015. 10. 22. 08: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찬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