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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물건너 가나?

종교인 과세 물건너 가나?

기사승인 2014.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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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보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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