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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유예, 금융서비스엔 부가가치세 부과

종교인 과세는 유예, 금융서비스엔 부가가치세 부과

기사승인 2014.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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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계소득과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파생상품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는 양방향 전략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시행령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1년간 유예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다음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파생상품 10% 양도세율,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탄력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용역 중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투자자문 등 금융용역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소규모 맥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건 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런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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