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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건물 과세 제외…종교인과세 1년 유예

업무용 토지·건물 과세 제외…종교인과세 1년 유예

기사승인 2014.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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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 등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 면제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1년간 유예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다.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와 투자 등에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지만 미달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소득×60∼80%(α)-(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소득×20∼40%(β)-(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준율의 경우 투자 포함 방식은 80%로, 투자 제외 방식 30%로 정해 법률이 정한 범위 중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공장·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투자 인정 여부는 시행규칙이 나온 후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고 배당은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도 2015년에서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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